박민지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4일 전남 영암 소재 소규모 토종닭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번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된 농장은 일반가정집에서 자가소비를 위해 사육하는 형태로 상업적 농가는 아니며,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은 가금농장에서는 지난달 29일 강원도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첫 발생된 이후, 지난 7일 충북 음성 육용오리, 17일 인천 강화 육용종계에 이어 네 번째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남도는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어제(24일) 22시부터 25일 2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한편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졸음, 호흡기 증상, 녹변(녹색 설사) 등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엔미디어=경제&=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