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와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중기부의 이번 고발요청은 해당 기업이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와 다수 대리점에게 장기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의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필요한 서면을 작업 시작 전에 발급하지 않고 일부 계약에 대해서는 작업이 시작된 후 최대 102일이 지나서야 서면을 발급했다. 이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의 부과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삼성중공업이 이러한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처분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업무 관행 개선없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제일사료는 2009년 1월부터 2021년 12월 까지 1,817개의 가축사육 농가 등 직거래처가 사료 대금 지급을 지연하여 발생한 연체이자 약 30억 7,645만원을 소속 130개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했다. 이러한 행위는 제일사료가 대금 회수 의무가 없는 대리점들에 장기간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전가했다고 보고, 지난해 5월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 7,600만원 부과 처분을 결정했다. 중기부는 제일사료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과 향후 동일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와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다. 공정위는 중기부가 요청한 사안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경제엔=온라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