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신문용지 가격 등을 담합한 전주페이퍼·대한제지·페이퍼코리아 3개 업체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사 등에 신문용지를 공급하는 이들 3개 사업자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신문용지 가격을 인상하고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305억 원을 부과하고 이 중 전주페이퍼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내역은 전주페이퍼가 148억 4600만원, 대한제지가 98억 7500만원, 페이퍼코리아가 58억 16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건 담합에 참여한 3개 사는 2020년 이후 신문용지 제조에 필요한 신문폐지 등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자,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고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신문사에 대해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각 사 영업담당자들은 신문사 주변에서 최소 9차례 이상 모임을 갖고, 텔레그램 대화,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하면서 약 1년 9개월 동안 신문용지 1ton당 가격을 2021년 10월과 2022년 6월 각각 6만 원씩 인상했으며, 인상 과정에서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않은 3개 신문사에 대해 공급량을 축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담합행위는 신문 발행에 있어 필수적인 신문용지 가격을 상승시켜 거래상대방인 신문사 등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종이 신문의 구독료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이어져 신문을 구독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행위”라며, “이번 조치로 법 위반이 반복되는 신문용지 제조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경제&=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