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판기를 통해 판매되는 조리식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반영한 것으로, 식품자동판매기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조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에 사용 가능한 수산물 원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자동판매기 조리식품의 미생물(대장균, 식중독균) 기준 신설 및 식용 근거가 확인된 수산물 원료 42품목의 신규 등재이다.
현재 식품자동판매기 식품의 음료류에만 적용하던 미생물 기준(세균수, 대장균)을 앞으로 라면, 솜사탕, 팝콘 등 식품자동판매기에서 판매되는 모든 조리식품 등에 대해 적용(대장균, 식중독균 기준 신설)한다.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경제엔=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