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2024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신청‧접수를 다음 달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제도는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민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급단가를 어가당과 어선원당 각각 작년보다 10만 원 인상한 130만 원으로 정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어가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 어선원 직불금은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어선소유자나 세대 구성원 등의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수산정보포털 누리집에 있는 ’직불금 제도 설명 동영상‘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지급요건 확인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뒤 12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제엔=윤재우 기자]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