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서울의 주택가 밀집지역 |
국토교통부가 어제(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총 55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총 720건이 심의됐고 그 중 가결 556건, 부결 81건, 적용제외 61건, 그밖에 이의신청 기각 22건으로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또한, 720건의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38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이로써 위원회가 출범(2023.6.1.)한 이후 총 12,928건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됐으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경제엔=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