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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주취자 등 구호대상자의 신원확인 5분만에 가능해진다 - 경찰청-‘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
  • 기사등록 2024-02-19 1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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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길을 잃은 치매 노인, 주취자 등 구호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5분 내외로 줄어들 전망이다.

경찰청은 오늘(19일)부터 출동 현장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소형 지문스캐너와 경찰 112 업무용 휴대전화를 활용한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을 전국 지구대·파출소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은 112 업무용 휴대전화(스마트폰)에 지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앱)을 탑재한 것으로 스마트폰과 연결된 소형 지문스캐너에 구호대상자의 손가락 지문(2개 이상)을 찍거나 스마트폰으로 손가락을 촬영하면 경찰청에 구축된 지문 데이터와 비교해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경찰청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개요 / 자료제공=경찰청

그동안 구호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정식 신원확인 시스템이 비치된 인근 지구대·파출소까지 이동해야 함에 따라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데 최소 30분에서 1시간이나 소요됐다.

그러나 앞으로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이 시행됨으로써 구호가 필요한 대상자의 신원확인 소요시간이 5~6분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신고는 8,440건, 치매 환자 실종신고 14,677건이 접수됐다. 또 주취자 신고는 무려 396,282건에 달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은 현장 실증과정에서 활용성을 충분히 검증한 만큼, 구호대상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국민의 편익과 행정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엔=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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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19 1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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