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앞으로 길을 잃은 치매 노인, 주취자 등 구호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5분 내외로 줄어들 전망이다.
경찰청은 오늘(19일)부터 출동 현장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소형 지문스캐너와 경찰 112 업무용 휴대전화를 활용한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을 전국 지구대·파출소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은 112 업무용 휴대전화(스마트폰)에 지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앱)을 탑재한 것으로 스마트폰과 연결된 소형 지문스캐너에 구호대상자의 손가락 지문(2개 이상)을 찍거나 스마트폰으로 손가락을 촬영하면 경찰청에 구축된 지문 데이터와 비교해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경찰청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개요 / 자료제공=경찰청 |
[경제엔=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