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38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이후 지원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시하여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천만원(추가징수 포함 36억2천만원 반환명령)을 적발했으며, 그 중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실업상태 중 취업하여 임금을 받거나,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 대지급금과 실업급여 제도를 이중으로 활용하며 악용하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령자 중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근무 기간을 비교하고, 온라인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들의 IP 주소를 분석하여 부정 수령 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별점검으로 처음 실시된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아이피(IP) 주소 분석을 통한 취업 사실 미신고 부정수급 의심자(761명 대상)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자는 249명, 부정수급액은 15억7천만원이 적발되었다.
고용노동부는 11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점검(‘23.11.1.~12.31.)에 돌입하여 해외 체류 기간과 실업급여 수령일이 중복된 사람들에 대해 강력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특별점검.기획조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적발된다.”라며,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수급자가 원하는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도 병행하면서 실업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엔 윤경환 기자]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