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방치하고 운동을 나가 뇌사 상태에 빠뜨린 매정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60대 A씨에 대해 유기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쯤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뇌사에 빠뜨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테니스를 치기 위해 집에 옷을 갈아입으러 왔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에는 B씨가 화장실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이후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외출했고, B씨는 이후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송 당시 B씨의 얼굴과 자택 화장실에서 혈흔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테니스를 치기 위해 옷을 갈아 입으러 집에 와보니 아내가 쓰러져 있었다”며 “과거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더 이상 이런 일로 엮이기 싫어서 의붓딸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A씨는 이전에도 가정폭력 사안으로 3차례 신고된 적이 있으나 모두 ‘공소권 없음’이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의 몸에서 발견된 멍 자국이나 혈흔 등을 토대로 A씨가 폭행을 가한 것인지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집에 쓰러져 있던 이유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만약 A씨가 B씨를 폭행해 쓰러뜨렸다면 중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제엔 윤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