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숨진 아내가 혼외 관계로 낳은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고 소송을 낸 40대 남성 A씨의 친생자 부인의 소를 받아들여 그동안 출생신고 거부로 방치됐던 신생아가 6개월 만에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청주지법 가사단독 조경진 판사는 40대 남성 A씨가 낸 친생자 부인 소송에서 "혼인 기간에 태어났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등에 의하면 아버지가 아님이 명백하다"며 "친생자 부인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6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산부인과에서 한 산모가 아이를 낳고 숨졌는데 이때 남편 A씨는 숨진 아내와 이혼을 준비 중에 있었고 태어난 아이의 유전적 아버지도 자신이 아닌 불륜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출생 신고를 거부했었다.
하지만 숨진 아내와의 이혼이 완료되지 않아 A씨는 태어난 아이의 법적 보호자 신분이 됐다. 이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민법 844조에 따라 법률상 친부였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3월 아내의 가출 신고 이력과 의료 진료 기록, 아이와의 '친자 불일치'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이유로 친생자 부인의 소를 제기했으며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 법원 판결에 따라 A씨와 아이의 친생관계가 끊어지면서 관할 지자체인 청주시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아이는 태어난지 6개월만에 주민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출생신고가 이뤄진 뒤에는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