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기자
<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현황 >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
기준소득월액 | 503만 원 이상 524만 원 미만 | 524만 원 이상 | 32만 원 이하 | 32만 원 초과 33만 원 미만 |
보험료 인상분 | 최대 18,900원 | 18,900원 | 900원 | 최대 900원 |
예상 대상자수 (’20.12월 자료 기준) | 25만 명 | 220만 명 | 9.9만 명 | 1.2만 명 |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함료 인상됨에 평균소득월액이 높아 연금수급액도 많아 진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연금정책국장 은 “올해 1월에는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하여 수급자의 연금급여액을 인상한 바 있다. 올해 7월에는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