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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7월1일 시행 - -상한액 503만 원 → 524만 원, 하한액 32만 원 → 33만 원으로 인상
  • 기사등록 2021-03-30 19:13:18
  • 기사수정 2021-03-31 09: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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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김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24만 원, 하한액 3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은 국민연금 상향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평균 소득이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을 반영했다.

올해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245만 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1만 8,900원 인상되며, 하한액에 해당되는 가입자 111만 명은 전년대비 월 보험료가 900원 인상된다. 

 

<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현황 >

구분

상한액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503만 원 이상

524만 원 미만

524만 원 이상

32만 원 이하

32만 원 초과

33만 원 미만

보험료 인상분

최대 18,900

18,900

900

최대 900

예상 대상자수

(’20.12월 자료 기준)

25만 명

220만 명

9.9만 명

1.2만 명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함료 인상됨에 평균소득월액이 높아 연금수급액도 많아 진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연금정책국장 은 “올해 1월에는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하여 수급자의 연금급여액을 인상한 바 있다. 올해 7월에는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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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30 19: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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