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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생명과학 임원들, 인보사 성분조작 혐의 무죄 선고 - - 인보사 허가 과정에서 뇌물혐의로 500만원은 재판부에서 인정 - 나머지 대부분의 혐의는 무죄 선고
  • 기사등록 2021-02-19 17:16:53
  • 기사수정 2021-02-22 08: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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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생명과학 홈페이지

[경제&=윤경환 기자] 코오롱 생명과학의 임원들이 인보사케이주(아래 인보사)에 대한 성분을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 됐다.

 

코오롱생명과학에서 개발한 인보사는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2017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유전자 치료제로 식양처 허가를 받았으나 최초 제출 자료에 있던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이 발생할 수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 된것으로 밝혀져 2019년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이후 코오롱생명과학은 94,000원까지 상승했던 주가는 10,000원대까지 곤두박질쳤고 상장 취소가 이루어지는것 아니냐는 소문까지 퍼졌다.

 

또 인보사 사태로 인해 임원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성분을 조작했다는 혐의까지 덧씌워지면서 회사의 존폐의 갈림길에 가기도 했었다.

 

오늘 선고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김선희·임정엽 부장판사)에서 진행됐으며,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 씨와 상무 김모 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살펴보면 김모 상무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가 혐의 없음으로 무죄 선고가 됐고, 조모 이사에 대해서는 인보사 승인과정에서 편의를 의한 청탁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2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가 이써 뇌물공여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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