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기자
실제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자에게 지급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소상공인보다 범위를 넓혀서 매출 4억원 이하의 상공인까지도 포함하는 대규모 지원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12월 8일부터 시행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로 영업이 금지된 업종과 9시까지만 현장 판매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음식점, 또 배달로 겨우 생계를 이어갔던 업종들에게 지급된 3차 재난지원금은 영업금지 업종에 300만원을 비롯해 일부 영업시간 제한을 뒀던 업종에 200만원, 특수고용 형태업종과 택시 등에 50~100만원을 지급하며 우선은 목을 축여주는 지원이었다.
이번 4차 지낸 지원금은 금액과 분류가 정확히 마련 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3차때보다 매출액 기준을 높였고 분류 기준도 더욱 다양화 해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더 많이 나눠줄 예정으로 하고 있다.
이번 분류는 매출 감소 현황을 다 파악해야하고 지난해 하반기 매출을 기준으로 지급함으로써 사회적거리두기 이전과 이후의 상황 파악이 중요하다. 피해를 입을수 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