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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퍼트렸는데도 무혐의? 재촬영은 무혐의다 - - 원본이 아닌 재촬영 영상은 혐의 없음 종결 - 2번의 심의에도 답은 똑같아 - 2018년 8월 대법원 판례가 기준점
  • 기사등록 2021-01-27 08:23:34
  • 기사수정 2021-01-27 09: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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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온라인팀] 검찰은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해 조사한 40대 남성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무혐의 결론에 대해 검찰은 "원본 영상이 아닌 재촬영 영상을 유포함으로써 과거 대법원 판례에 의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설명 했다.

 

40대 남성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후 원본 영상을 컴퓨터에 저장하였고, 이 저장물을 다시 휴대전화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지인들에게 전송하였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불법 영상물 유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 하였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2018년 8월에 대법원에서 진행된 비슷한 성격의 사건을 판단 근거로 삼았고, 이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무단으로 유포한건 맞다"면서도 "이 영상은 원본 영상이 아니므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탓에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릴수 밖이 없었다.

 

검찰은 2019년 8월에 검찰의 인지수사에 들어가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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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27 08: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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