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균 기자
▲ 여의도에 설치되어 있는 법의 여신상 |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는 지난 2019년 8월 이부회장의 뇌물 중 50억원이 고등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기에 파기 환송해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내지며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18일 재판이 마지막 재판이 될 예정이다.
약 50억원의 뇌물혐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최순실(개명후 최서원)씨에게 전달한 경마용 말 3필 등이 대법원에서 뇌물로 봐야한다는 점을 들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되었다.
18일 이루어지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공판은 지난 12월 30일 열린 공판에서 박영수 특검팀이 징역 9년을 구형하면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으며 형기를 보내고 있었던 가운데 2018년 2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해 4년이 선고 되면서 석방이 됐다.
2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공판에서 "뇌물을 공여한 행위는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어쩔수 없는 수동적 행위 "라는 점을 밝히며, 억울함을 10여차례 공판에서 강조한 덕에 관철 됐었다.
또한 삼성은 준법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 삼성은 변화하고 있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강력한 메세지를 전하고 있으며 "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가진 조직 " 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자식들에게 상속하지 않음으로써 투명성과 도덕성을 가진 기업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사회에 긍정적인 메세지로 작용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공판이 이루어지기 하루전 재계에서는 '이재용 선처'를 위한 탄원서가 잇따라 전해지면서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반응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회장은 17일 입장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사법부의 선처를 기대" 한다고 밝혔고, 벤처기업협회장인 안건준 회장도 이재용 회장을 선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 했다.
이전 대한 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은 15일 이미 탄원서를 제출 했었다.
이러한 재계에서의 제출한 탄원서들은 모두 삼성이 한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선처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 졌으며, 이번 탄원서가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