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우 기자
▲ 신한은행 본관 전경 |
[경제&=윤재우 기자] 신한은행은 임시 이사회를 열어 외환파상상품 키코 사태에 대해 일부 피해기업의 보상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 키코 분쟁에 따른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금융회사로서 사회적 역활과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보상 결정'을 했다며 15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이와 같이 결정 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보상할 기업와 기업 수, 보상 수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보상 기준은 대법원 판결 및 외부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며, 기업별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 됐다'고 밝혔다.
키코 피해자에게 보상 결정을 내린건 14일 한국씨티은행에 이어 두번째로 피해기업에 대해 자율적인 보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범위 변동되면 미리 정해 놓은 환율에 외화를 팔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난다면 큰 손실을 볼수 있는 구조의 파생 상품으로 많은 은행들이 판매했으며 이에 따른 피해 기업 역시 많았다.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대부분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피해를 입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