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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대표에 과태료 300만 원 부과
서울중앙지법은 24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하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6분 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는다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이 대표는 법원 대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했으며, 지난 21일에도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의 경기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광화문 천막 강제 철거 지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광화문에 설치된 더불어민주당의 천막에 대해 강제 철거를 지시했다. 그는 간부회의에서 "공당이 시민 공용 장소에 불법 점유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구청과 경찰청과 협력해 변상금 부과 및 강제 철거를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트랙터 상경 집회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헌법재판소 앞의 탄핵 반대 천막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산불 실화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
전국 곳곳에서 실화로 인한 산불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경북 의성군 산불은 성묘객이 묘지를 정리하던 중 산불이 발생했고, 경남 산청군에서는 농장주가 예초기로 풀을 베다가 불씨가 튀어 산불로 번졌다. 또 울산 울주군에서는 용접 불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런 경우 실화자는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라 실수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배상도 요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강원도 삼척의 산불 사건에서 주택 보일러의 불씨로 52ha가 불타, 집주인은 형사처벌과 함께 1억3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탄핵 반대 외친 후 주변과 단절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자신의 정치적 소신 발언 이후 지인들과의 연이 끊겼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친한 친구가 저를 쓰레기로 이야기했다"며 고통을 토로했다. 그는 또 "집사람이 뭐라 이야기했냐면 '정치 이야기하지 마라, 내 친구들도 다 적이 된다'고도 말했다"라며, 자신은 극우 세력이 아니며, 지난 두 달 간 갔던 9번의 집회 동안 단 한 건의 폭력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국제결혼 증가
지난해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 간의 국제결혼이 전년 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2412건으로 14.8% 증가했으며,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은 1176건으로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국제결혼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1000건으로 5.3% 증가했다. 박현정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한일 간 국제결혼 증가가 양국 젊은이 간의 교류 회복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50대 유부남 이별 통보에 20대 女 지속적으로 스토킹...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은 24일 유부남과의 이별 후 그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공포심을 유발한 25세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피해자의 가족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를 걸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B씨는 A씨의 이혼 요구에 부담을 느껴 이별을 통보한 후 연락을 차단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피해자와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