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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듀윌·에스티유니타스 ‘거짓·과장 광고’에 과징금
  • 기사등록 2025-04-10 14: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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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진짜 마지막 할인?" 

"에어팟 경품, 진짜 주는 거야?"


이처럼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던 온라인 강의 플랫폼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에듀윌과 에스티유니타스가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된 ‘기간한정 할인’ 및 경품광고를 반복한 사실을 적발하고, 두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에듀윌에는 1억 5400만 원, 에스티유니타스에는 1억 5600만 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마감임박’ 광고, 사실상 무한 반복

 

에듀윌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3개 자사 홈페이지에서 자격증·공무원 시험 관련 강의를 판매하며 “단 1주일 특별 할인”, “마감임박! 혜택 종료!”, “파격 할인 오늘까지” 등의 문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실상은 이 광고 문구와 마감 시점만 바꿔가며 거의 동일한 조건의 상품을 계속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에스티유니타스 또한 ‘공단기’ 및 ‘경단기’ 플랫폼을 통해 “판매 마감 D-1”, “지금이 마지막 혜택”, “오늘 최저가”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수년간 반복해 왔다. 심지어 일부 상품은 오히려 가격을 인상한 후 ‘오늘 최저가’라고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에어팟 드려요” 했지만…실상은 미지급

 

에듀윌은 2022년 12월과 2023년 7월~10월 사이 전사 차원의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강의 상품 구매자에게 추첨을 통해 '애플 에어팟', '갤럭시탭' 등의 고가 경품을 제공하겠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 해당 경품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가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대를 유도하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한 거짓·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업계 자율협약도 무용지물

 

특히 두 업체는 이미 2019년 공무원·자격증 온라인 교육시장 내에서 부당 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협약에 참여한 상태였음에도,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법 광고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 오인을 유도하는 ‘기간한정 할인’ 및 실현 의사가 없는 경품광고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온라인교육 시장의 부당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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