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관련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온라인 유통 채널에서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네이버, 쿠팡, G마켓,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통신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농관원 단속반과 함께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182명이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상단 화면에 ‘국내산’으로 표기했지만 실제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기재한 경우, △‘별도 표시’ 문구만 넣고 실제 원산지 미표기한 경우, △일반 농산물을 특정 지역 특산물로 거짓 표시한 사례, △원산지 표시방법을 지키지 않은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제엔미디어=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