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국세청이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의 중소기업에 대해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소재한 약 3000여 개의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법인세 납부기한이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자동 연장된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 대상 법인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의 경우 통상적으로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되던 세액을 10일 이내인 4월 10일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는 납부기한 연장에 한정되므로 법인세 신고는 기존 신고기한인 3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며, "다만, 재해로 인해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홈택스를 통해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서도 산불 피해나 사업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 면제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