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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 흰다리새우 양식보험 출시 - 해수부, 4월부터 주산지에서 첫 판매 시작
  • 기사등록 2025-03-27 13: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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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3월 28일, 방어와 흰다리새우 양식에 대한 새로운 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일부 지역에서 첫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보험은 양식 경영 안정과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방어는 4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흰다리새우는 4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주산지 등 일부 지역에서 판매된다.

 

양식보험은 태풍,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지방비는 지자체 예산에 따라 추가로 지원된다. 

 

지난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어류, 패류, 해조류 등 총 28종의 양식수산물에 대해 보험 상품을 운영 중이다.

 

방어와 흰다리새우는 양식생산량과 생산금액 변화, 산업 중요도 등을 고려해 이번 보험 도입 품목으로 선정됐다. 

 

방어는 ‘제5차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2024∼2028)’에 따른 차세대 품목으로, 최근 3년 동안 생산량이 약 26%, 생산금액은 약 54% 증가하는 등 향후 고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흰다리새우 역시 외식 및 가공식품 업계에서 널리 활용되며, 향후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도입된 방어와 흰다리새우 양식보험은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를 기본적으로 보장하며, 특약에 가입하면 고수온 피해도 보장된다. 

 

두 품목 모두 도입 첫해인 만큼, 주산지 등 일부 지역에서만 우선 판매되며, 운영 결과에 따라 판매 지역은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방어는 태풍·호우·저수온·고수온 등 10개 이상의 재해에 대해 보장하고, 경주, 포항, 영덕, 울진에서 4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판매된다.

 

흰다리새우는 태풍·호우·고수온 등 5개 이상의 재해에 대해 보장되며, 당진, 아산, 태안, 서산, 홍성, 보령, 서천 등에서 4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보험 출시로 방어와 흰다리새우를 양식하는 어업인들이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품목을 대상으로 양식보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험료와 보장 수준 등 세부 사항은 보험 가입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수협에 문의하면 된다.

 

[경제엔미디어=박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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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3-27 13: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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