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총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한달 동안 3회에 걸쳐 이어진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1823건을 심의하고, 그 중 가결 938건, 부결 520건, 적용제외 221건, 그밖에 이의신청 기각 144건으로 처리됐다고 발표했다.
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며,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이외 요건 미충족 부결은 520건, 적용 제외는 221건, 이의신청 기각은 144건이다.
적용이 제외된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였으며, 14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이로써 위원회가 출범(2023.6.1.)한 이후 총 2만4668건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됐으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1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0,798건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경제엔미디어=경제&=김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