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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운송차량 합동 정기단속…법규 위반 20건 적발
  • 기사등록 2024-11-20 10: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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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지자체와 합동으로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기단속을 실시했다 / 사진=경제&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지난 8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지자체 합동으로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기단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차량은 사전에 운송물질 종류․기종점․노선 등을 포함한 운송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운송차량에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한 단말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여 운송차량이 상수원 보호구역 등 통행제한구간에 진입할 경우 운전자에게 실시간 알림으로 경고를 주며, 관계 기관 등에 해당 운송차량의 진입 사실을 전파하고 있다.

 

특히 위험물질 운송차량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속하게 사고를 전파하여 더욱 적극적인 사고 대응을 유도해왔다.

 

또한,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제도를 도입한 2020년부터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단말장치 장착과 정상 작동 여부, 사전운송계획서 제출 여부 등 법규위반 사항을 점검하는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17개 광역시·도가 동참한 가운데 79개 운송사의 4226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총 111회 정기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단말장치 정상작동 미유지 15건, 사전운송계획서 미제출 5건을 적발했으며, 적발된 법규위반 사항은 관할 광역시·도에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합동단속 결과를 공유하여 단속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자체를 비롯해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 강화 및 안전의식 제고 등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경제&=전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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