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총 3,762곳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7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됐으며 그 결과 위생 관련 서류를 갖추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개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위반 업소는 대구 수성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동산어린이집과 경남 거제시 소재 꾸러기 어린이집, 별누리어린이집으로 모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다.
아울러 집단급식소 조리식품 등 총 56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28건은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39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경제&=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