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경찰청이 2023년 9월 25일부터 지난달 10월 31일까지 1년여간 실시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297개 운영조직과 청소년 4715명을 포함한 9971명(구속 267)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또 이 과정에서 차단된 불법 도박 사이트는 581개에 달하며, 도박범죄 수익금 총 1260억 원을 보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297개 운영조직은 총책을 중심으로 본사, 부본사, 총판으로 구성된 다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본사는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며, 부본사는 전화 상담실을 운영하고 대포 물건을 조달하는 역할을 맡고, 총판은 도박 광고와 회원 관리를 담당한다.
검거 인원 중 '도박사이트 운영·광고 및 대포물건 제공자'는 전체의 14.9% 수준인 1479명, ‘도박 행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85.1%인 8492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 검거된 인원 중 전체의 47.3%가 청소년으로 나타나 경찰은 청소년 도박 중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들을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하여 치유 및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소년 도박행위자는 경찰서에 설치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 훈방, 즉결심판 청구 또는 송치 등의 조치를 받는다.
경찰청은 청소년 도박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달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특별단속을 연장하기로 했다.
주 단속 대상은 해외 도박사이트 및 청소년 유인 사이트 윤영자, SNS·개인방송 플랫폼 등을 통한 광고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터폴, 유로폴 등 해외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외 도박사범을 추적하고 있으며,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범죄 예방 강사를 통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박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도박사이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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