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앞으로 대학기숙사는 다인실 외에 독립생활공간을 함께 배치하는 ‘따로 또 같이’ 형태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대학기숙사·생활관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의결하고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대학이 운영하는 기숙사 중 약 43%는 20년 이상 된 노후기숙사로, 소음, 냉·난방 문제, 벌레와 곰팡이 등으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노후기숙사는 전통적인 다인실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선호하는 MZ세대와 외동자녀로 자란 청년층의 생활방식과 맞지 않아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 대학기숙사의 다인실 평균 공실률은 2022년 기준으로 3인실 약 17%, 4인실 이상은 약 22%에 달해 기숙사 운영 적자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독립생활공간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캠퍼스 밖의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전세사기 위험성은 커지고 부모들은 기숙사보다 훨씬 높은 전월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러나 대학들은 ‘기숙사 수용률’이라는 평가 기준도 무시할 수 없어, 신축에 집중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대학 인근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해 9월부터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2월에는 서울지역 주요 대학 관계자와 기숙사 학생대표들이 참석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 후 제기된 의견들을 모아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MZ세대인 청년 수요자의 주거선호도를 반영하여 대학 평가인증 기준에 다인실의 독립생활공간 배치 비율과 노후기숙사 주거환경개선 노력도 지표 항목을 신설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노후화 된 강의동이나 연구동을 재건축할 때 강의시설 등과 기숙사를 연계, 복합형 기숙사로 건립하거나 대학 인근의 원룸이나 빌라, 건축물 등을 학생기숙사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학 인근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캠퍼스 밖에 거주하게 되는 학생들을 위해 전세 사기 예방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대학발전기금의 용도를 확대해 기숙사 주거환경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기숙사의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의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대학기숙사의 주거환경을 혁신하고, 학생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엔미디어=경제&=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