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겨울철 소비가 증가하는 절임배추, 과메기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오늘(1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절단‧탈피‧건조‧세척 등 단순 공정을 거친 농‧수산물을 말한다.
점검 대상은 김장철 주요 소비 품목인 절임배추, 깐마늘, 세척 양파 등 단순처리 농산물 생산업체 144개소와 과메기, 마른김, 마른 멸치 등 단순처리 수산물 생산업체 130개소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원재료와 최종제품의 보관상태, 작업장과 제조 시 사용하는 기계·기구류의 위생관리, 작업자의 위생복·위생모 착용 여부, 감미료, 보존료 등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지도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에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389곳을 점검하고 위생관리에 미흡한 점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 현장에서 개선 조치와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식약처는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에 앞서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의 위생관리 기본수칙 10가지도 함께 안내했다.
위생관리 기본수칙은 ▲작업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위생모와 위생복을 착용할 것 ▲설사, 피부상처가 있는 경우 작업에 참여하지 않기 ▲원료는 부패.변질되지 않은 것을 선별하여 사용 ▲원료 등은 식품용수로 3회 이상 충분히 세척 ▲공정 중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 ▲모든 공정은 바닥에서 60cm 이상 높이에서 작업 ▲사용하는 기계, 기구.용기는 세척.소독하여 관리 ▲작업장 내부와 주변의 청결 유지 ▲해충, 쥐 등 차단시설 설치 ▲냉장식품 0~10도. 냉동식품 영하 18도 이하로 관리하기 등이다.
[경제엔미디어=경제&=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