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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절임배추, 마른멸치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위생점검
  • 기사등록 2024-11-01 11:48:52
  • 기사수정 2024-11-01 11: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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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에 앞서 위생관리 기본수칙 10가지를 안내했다 /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겨울철 소비가 증가하는 절임배추, 과메기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오늘(1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절단‧탈피‧건조‧세척 등 단순 공정을 거친 농‧수산물을 말한다.

 

점검 대상은 김장철 주요 소비 품목인 절임배추, 깐마늘, 세척 양파 등 단순처리 농산물 생산업체 144개소와 과메기, 마른김, 마른 멸치 등 단순처리 수산물 생산업체 130개소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원재료와 최종제품의 보관상태, 작업장과 제조 시 사용하는 기계·기구류의 위생관리, 작업자의 위생복·위생모 착용 여부, 감미료, 보존료 등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지도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에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389곳을 점검하고 위생관리에 미흡한 점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 현장에서 개선 조치와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식약처는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에 앞서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의 위생관리 기본수칙 10가지도 함께 안내했다.

 

위생관리 기본수칙은 ▲작업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위생모와 위생복을 착용할 것 ▲설사, 피부상처가 있는 경우 작업에 참여하지 않기 ▲원료는 부패.변질되지 않은 것을 선별하여 사용 ▲원료 등은 식품용수로 3회 이상 충분히 세척 ▲공정 중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 ▲모든 공정은 바닥에서 60cm 이상 높이에서 작업 ▲사용하는 기계, 기구.용기는 세척.소독하여 관리 ▲작업장 내부와 주변의 청결 유지 ▲해충, 쥐 등 차단시설 설치 ▲냉장식품 0~10도. 냉동식품 영하 18도 이하로 관리하기 등이다.


[경제엔미디어=경제&=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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