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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프로포폴’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대상 지정 추진
  • 기사등록 2024-10-31 10: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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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플도 의료인의 셀프처방 금지 대상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하고 1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본인에게 처방한 의사와 의료기관에 법령 개정을 안내하고 안전 사용을 당부하는 서한을 배포(’24.9월)하는 등 규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내해 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마약류 본인 처방이 확인된 의사는 4883명, 의료기관은 4147개소에 달했다며, 앞으로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대상을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제엔미디어=경제&=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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