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리만코리아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고 ‘인셀덤’, ‘보타랩’ 등 화장품을 주로 판매하는 업체로, 지난해 총 판매원 44만646명, 총 매출액 4266억 원을 올렸으며, 본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5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그러나 리만코리아는 “교육시행사 지사장 - 대리점장 - 판매원(플래너–세일즈플래너–매니저-파워매니저)”으로 구성된 단계적 영업조직을 이용하여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위원회 심의를 통해 행위의 중대성, 공익에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신청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본사건 심의절차를 재개하여 추후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동의의결제도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경제엔미디어=경제&=양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