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기자
정부가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연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고령층을 위해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가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되지만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
또한,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경우에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세대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적용한다.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를 신설한다.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한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12월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공모할 계획이다.
[경제엔미디어=경제&=김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