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총 12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한 달 동안 이어진 3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1961건을 심의하여 그 중 가결 1227건, 부결 404건, 적용제외 221건, 그밖에 이의신청 기각 109건으로 처리됐다고 발표했다.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4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한, 1961건의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160건으로, 그 중 5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이로써 위원회가 출범(2023.6.1.)한 이후 총 2만3730건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됐으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905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7234건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경제엔미디어=경제&=김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