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3개 차종 18만97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작결함이 발견된 각사의 리콜 대상 자동차는 다음과 같다.
현대자동차의 그랜드스타렉스 등 4개 차종 11만7569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25일부터 리콜을 실시하고, G70 등 4개 차종 5만8105대는 고압연료펌프 내 압력 조절 부품의 내구성 부족으로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으로 10월 3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Mercedes-AMG GT 43 4MATIC+ 등 5개 차종 5706대는 변속기 배선 커넥터 설계 오류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GLE 300d 4MATIC 등 5개 차종 4748대는 제원 통보된 차량 너비가 실제 너비와의 허용차를 초과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0월 23일부터 각각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의 BMW 530i xDrive 등 14개 차종 2450대는 조향축 내 유니버설 조인트(조향축 간 회전력을 전달하는 부품)의 내구성 부족에 따라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으로 10월 2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노틸러스 1219대는 차량 도어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특정조건에서 모든 측면 창유리의 끼임 방지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지난 18일부터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상기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다.
[경제엔미디어=경제&=양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