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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위반 서울교통공사 등 3곳에…총 7억 8천만 원 과징금 부과
  • 기사등록 2024-10-21 1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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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에 대해 과징금 총 7억8천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8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서울교통공사 3억6천만원, 코레일 3억원, 국가철도공단 1억2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심의위는 먼저 지난 6월 9일 오전 1시 36분께 발갱한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 작업자 감전사고와 관련해 전기실내 배전반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범위 내 모든 전기설비에 단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단전했고, 고전압 전선을 취급할 때에는 고압 절연장갑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발생했다며, 서울교통공사의 안전수칙 위반사항을 지적했다.

 

이는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상 철도사고로 인한 1명 이상 3명 미만의 사망에 해당되어 서울교통공사에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지난 4월 18일 발생한 서울역 KTX-무궁화호 열차 추돌 및 탈선으로 약 6억 9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사고는 기관사가 운전 중에 전자기기의 사용이 금지되나 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전방의 신호 및 진로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였으며, 당시 서울역장도 정지 수신호 또는 열차 정지표지로 정차 위치를 나타내지 않아 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상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한국철도공사에 1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아울러 심의위는 지난 5월 8일 충북선 미호천교 개량 구간에서 선로 미승인 상태로 열차를 운행한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에 대해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심의위는 한국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은 충북선 미호천교 개량공사를 완료하고, 신설된 철도시설(교량)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로를 사용하여 영업운행을 개시했다며, 이는, 철도노선의 신설 등으로 철도 안전관리체계가 변경될 경우, 그 변경된 부분을 운영하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위와 별도로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10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의결됐다. 10명 중 4명의 처분 사유는 '운행 중 전자기기 사용'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24년 상반기에 발생한 철도 사고를 계기로 철도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철도운영기관의 안전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철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경제&=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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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0-21 1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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