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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에프앤비,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2억 8000만원 과징금 부과
  • 기사등록 2024-10-13 14:52:33
  • 기사수정 2024-10-13 18: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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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교촌치킨 매장 모습 / 사진=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전용유를 식용유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아 협력사업자를 통해 가맹점에 공급해왔다. 

 

그러나 COVID-19의 영향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5월에 협력사들과의 계약을 무시하고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이는 협력사들에게 큰 재정적 타격을 주었고, 이로 인해 7억 원 이상의 유통마진 손실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이러한 행위가 가맹점의 전용유 구매 부담을 줄일 수 있었지만, 협력사들에게는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가 협력사와의 거래에서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한 사례를 바로잡아 불공정거래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경제&=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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