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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동지역 여행경보 조정...레바논 여행금지
  • 기사등록 2024-10-12 09:47:04
  • 기사수정 2024-10-12 09: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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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최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무력충돌 격화 등 중동지역 정세의 불안정성이 고조됨에 따라, 12일 00시부터 레바논 남부 주(州) 및 나바티예 주(州)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

 

레바논은 그동안 이스라엘 접경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가 발령 중이었으나 이번 조정을 통해 4단계(여행금지) 지역 확대됐다.

 

외교부는 이번 조정을 통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레바논 남부 주(州) 및 나바티예 주(州)에 여행을 계획한 여행객의 여행일정 취소와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들의 즉각 철수를 당부했다.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동지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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