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기자
▲음식점업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가 음식점업 대상으로 올해 처음 도입된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제의 4회차 고용허가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이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고용허가제’는 업력이 5년 이상인 한식 음식점업과 중식, 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업 사업주가 주방보조원으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주방보조원은 야채나 과일 씻고 다듬기, 조리 관련 각종 기구 세척, 주방에서 배출된 각종 쓰레기 처리와 주방 청소 등 조리사를 보조하는 기타 여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고객에게 메뉴를 제시하고 음식을 주문받아 제공하는 음식서비스 종사원과는 차이가 있으나, 조리사의 지시를 받아 음식을 운반하거나 그릇 치우기도 가능하다.
고용인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2명까지 가능하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외국인 근로자(E-9) 채용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엔=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