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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발트 액상촉매 제조 3개사 담합행위 적발...시정명령·과징금 부과
  • 기사등록 2024-09-23 12: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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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발트 액상촉매 제조사인 오에스씨·메케마코리아·제이테크 등 3개사가 공급가격과 거래처 및 공급물량을 담합한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기업들이 지난 2015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의류·음료수병의 소재를 제조하는 롯데케미칼, 한화임팩트, 태광산업, 삼남석유화학, 효성화학, 에스케이케미칼 등 6개 석유화학업체에 공급하는 가격과 각 사의 거래처 및 공급물량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4900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은 오에스씨가 2억6000만 원, 메케마코리아가 2억1000만 원이며 제이테크는 1억7900만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3사는 공급가격 경쟁으로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거나 급감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원 19에에 모임을 갖고, 각 사의 코발트 액상촉매 거래처를 지정하여 공급물량을 배분하고, 공급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23. 1. 18.까지 8년 동안 코발트 액상촉매의 공급가격과 각사별 거래상대방 및 공급물량을 합의하여 결정함으로써 각사의 거래처는 고정되었고, 공급가격 중 이윤을 포함한 임가공비가 2015년 1월경 185달러/톤에서 2022년 1월경에는 300달러/톤으로 약 62% 상승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최종 소비재인 의류 및 음료수병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의 원료를 제조하는 과정에 필요한 코발트 액상촉매의 가격과 거래처 및 공급물량에 대한 담합에 대해 제재하고 시정함으로써, 원재료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엔=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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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9-23 12: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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