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앞으로 짜서 쓰는 치약 외에도 알약 모양 치약도 사용이 가능해 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인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20일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은 널리 쓰이는 의약외품의 성분 종류·규격·배합한도, 제형, 용법·용량,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표준화한 것으로, 이 기준에 맞춰 의약외품을 제조할 경우 허가·심사 절차 대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품목신고만으로 의약외품을 제조할 수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치약제 표준제조기준’의 현행 치약제 제형(페이스트제, 액제, 겔제, 산제)에 정제 제형 추가 △표준제조기준 구성 항목의 순서 통일 △성분명 등 용어를 대한민국약전 명칭으로 현행화하는 것이다.
정제 치약은 알약 모양의 고체형 치약으로 1~2정을 씹은 후 칫솔질에 의해 치아를 닦거나, 1~2정을 칫솔에 올려 칫솔질로 치아를 닦을 수 있도록 제조된 제품이다.
▲치약제 제형별 사진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경제엔=양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