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일 제4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총 66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4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25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6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4명(생존 중인 피해자 2명 포함)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지금까지 총 5,810명이 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경제엔=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