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최근 추석을 맞이하여 택배 유통량이 급증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택배 운송장 관리 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사례를 온라인쇼핑·택배사와 함께 공유하고, 이와 같은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택배사가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운송장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비식별 처리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줄 것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해 국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수칙도 함께 안내했다.
첫째, 보이스피싱, 스팸이나 스미싱 방지를 위해 주문 시 필수정보만 입력하고, 임시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쇼핑몰과 택배사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둘째, 배송 중에는 택배사의 인증된 공식번호로 보낸 안심링크만 클릭해야 하며, 주문한 적이 없는 해외 주문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문자를 받는다면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링크에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택배는 공개된 장소에 방치하지 않고, 즉시 수령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택배 수령 후에는 운송장을 폐기하고 바코드도 제거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해야 한다.
개인정보위 이은정 조사1과장은 “택배량이 급증하는 추석기간 동안 운송장 관리미흡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온라인쇼핑사와 택배사 및 이용자들의 주의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제엔=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