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기자
▲서울의 노원구 아파트 건설 현장 / 사진=경제& |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3.3%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1㎡당 203만8000원에서 210만6000원으로 3.3% 올린다고 고시했다.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택지·건축 가산비 등을 더해 결정하며,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에 두 차례씩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에서 기본형건축비 상승 요인을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을 들었다.
개정된 고시는 2024년 9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엔=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