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만화·웹툰 불법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 웹툰 분야 민간협회, 플랫폼사, 웹툰 작가들과 협력하여 12일부터 웹툰 불법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 불법유통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7,2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4% 감소했다.
또한, 2024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의 웹툰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2023년 기준 20.4%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지만, 업계에서는 지속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웹툰 분야 민관 소통을 강화하고, 불법사이트 운영자와 대량유포자(헤비업로더)에 대한 제보 창구를 운영해 불법사이트 운영자 특정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이번 민관 협력에는 웹툰 분야 실무협의체 구성원인 민간협회와 플랫폼사, 피해작가들도 참여한다.
불법사이트 운영자, 대량유포자에 대한 제보는 9월 12일부터 보호원이 운영하는 불법복제물 신고창구인 ‘카피(COPY)112’에서 접수하며, 이번 민관 협력에 참여하는 플랫폼사는 웹툰 고객센터를 통해 제보내용을 접수할 예정이다.
불법유통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수사 단서를 제공한 주요 제보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문체부장관 표창, 보호원장상을 수여하고, 플랫폼사별로 소정의 포상도 진행할 계획이다.
보호원은 제보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불법사이트 집중 모니터링, 접속차단, 경고장 발송 등을 조치하고, 문체부는 불법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
이번 민관 협력을 통한 집중단속에서는 민간에서 수사 단서 등을 제공함에 따라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 및 후속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체부는 웹툰 불법 이용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만화가협회와 협력하여 저작권 범죄자를 검거하는 이야기를 담은 웹툰을 제작하고, 보호원 누리소통망(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 연재·홍보할 계획이다.
[경제엔=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