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미 기자
▲수거 등의 명령을 받은 제품 중 시너지 제품 /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거나 화재 등 사고빈도가 높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관리 중인 전지, 전동킥보드, 가구 등 73개 품목, 916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4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리콜명령 처분한 54개 제품은 전기용품 14개, 생활용품 14개, 어린이제품 26개이며, 전기용품에는 화재 또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지(2개), 전기레인지(1개), 전기밥솥(1개), 레인지후드(1개), 전기찜질기(1개) 등이 있다.
생활용품으로는 전도 위험이 있는 가구(4개), 유해물질이 검출된 쌍꺼풀용 테이프(4개),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3개) 등이 있으며, 어린이제품으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완구(6개), 어린이용 장신구(4개), 어린이용 가죽제품(3개), 유아용 삼륜차(2개) 등이 있다.
특히 가구, 쌍꺼풀용 테이프, 어린이용 장신구, 전지는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각각 40%, 33%, 27%, 13%로 금년 상반기 평균 부적합률인 6.1% 대비 높은 수준으로 구매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번한 화재사고로 안전 우려가 큰 전동킥보드의 경우, 이번에 4개 제품을 조사하는 등 ’21년부터 지금까지 총 51개의 제품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7개 제품을 리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전동킥보드 등 안전사고가 빈번한 제품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추진하여 위해제품의 시중 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54개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경제엔=양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