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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사기전화 등 사이버사기 주의
  • 기사등록 2024-09-08 18: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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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기전화,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조회 등 공공기관 사칭이나 명절 선물을 위한 쇼핑몰을 사칭하여 대금을 갈취하는 문자사기 일명 스미싱에 대한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탐지한 문자사기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116만여 건(71.0%)에 이르고,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27만여 건(16.8%)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는 주식·가상자산 투자 유도, 상품권 지급 등 투자·상품권 사칭형이 2만여 건(1.3%)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추석 명절 전후에도 범칙금, 과태료, 지인의 부고, 명절 선물 등을 사칭한 악성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다고 보고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이 같은 문자 사기 외에도 정상문자처럼 속인 후 메신저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금융사기(피싱)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특히 유포된 미끼 문자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다양화, 고도화되는 사이버사기에 대한 국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안 수칙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ㆍ승차권ㆍ공연예매권 증정, 지인사칭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을 것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는 받은 문자의 링크를 통해 받지 말고 공인된 열린시장(오픈마켓)을 통해 설치할 것

▶스마트폰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실시간 감시 상태를 항상 유지할 것

▶본인인증, 재난지원금 및 백신예약 조회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을 것

▶대화 상대방이 개인·금융정보나 금전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할 것

▶신분증 사진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내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을 바로 삭제할 것

이와 함께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하여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사기전화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청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명절 연휴 중 문자결제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체계(ECRM)’를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아울러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사기전화지킴이’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방통위, 금융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들이 협력해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문자결제사기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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