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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 있는 다세대 밀집지역 모습 |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전세사기 사범 8,323명이 검거되고 610명이 구속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부동산 거래정보와 피해상담 사례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총 4,137건의 거래에서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414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청은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했으며, 15개 조직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집단 조직죄’를 적용해 엄단했다.
또한, 20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118명을 편성하고, 24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실시해 전세사기 사범 8,323명을 검거하고 이 중 610명을 구속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적용 법률을 다변화하여 2023년 7월 말 대비 3.2배 증가한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 1,918.8억원 상당을 보전·조치했다.
한편 대검찰청도 전국 54개 검찰청에 총 71명이던 전세사기 전담 검사를 전국 60개 검찰청에 총 99명으로 증원하여 전세사기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기소된 전세사기범에 대한 엄정한 공소유지를 통해 범정부 단속 이후 전세사기범 20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등 총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하고 있다. 실제로 이 중 25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평균 징역 7.7년 선고)되는 등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 사범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하여 법원에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고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등 전세사기 조직의 발본색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전세사기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대출사기 범죄, 임대권한 없는 신탁부동산을 임대하거나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보증금을 편취하는 신종범행 등에 대해서도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