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우 기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여우 / 사진제공=국립공원공단 |
환경부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여우’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개과의 소형 포유동물인 여우는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었으나 무분별한 포획과 1970년대 쥐약으로 인한 2차 중독의 여파로 1980년대 이후 자취를 감췄다.
여우는 야행성으로 몸길이는 60~78cm, 어깨높이 30~40cm, 꼬리는 40~50cm, 체중은 수컷은 5.9kg, 암컷이 5.2kg 정도다.
입과 코는 가늘고, 귀는 크게 서 있으며 다리는 길고 가는 편이다. 또 꼬리는 길고 두꺼우며 털이 많고 황갈색이나 붉은색 털을 가지고 있으며, 어린 새끼의 경우 진한 회색이나 옅은 검은색이 혼합된 색을 띤다.
주로 산지의 숲, 초원, 마을 부근에 있는 바위틈이나 흙으로 이루어진 굴에서 생활하며, 쥐, 토끼, 우제류(고라니 새끼 등), 새와 새의 알, 개구리, 물고기, 식물의 열매, 곤충 등 다양한 먹이원을 가지고 있는 잡식성이다.
2004년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 죽은 개체가 발견되어 여우 개체군의 생존 가능성이 확인된 이후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여우 서식지로 적합한 소백산을 거점으로 2012년부터 본격적인 복원 사업을 추진했다.
현재 소백산을 중심으로 전국에 서식하고 있는 여우는 자연에서 출생한 2세대 21마리를 포함해 약 120마리로 추산된다.
환경부는 1995년부터 여우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으로 지정했다. 이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상습적으로 관련 법률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제엔=윤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