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종합건설(충북 소재)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와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종합건설은 2020년 8월 21일 수급사업자에게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 근생시설 신축공사 중 기계, 가스설비, 소방, 정화조공사’를 위탁한 후, 우수처리공사 등 당초 계약내역에 없는 공사를 추가·변경위탁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5억 원 중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급금 6971만 4000원을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수급사업자에게 15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기성금에 포함한 형태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 또는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변경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공사 완료 후 정산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게 하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엔=온라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