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팀 기자
▲위반 제품 사진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제품명(유형): 대만식 에그마요&포테이토(즉석섭취식품) ▪실제 생산 제조연월일: 2024. 8. 23. ▪제품 표시 제조연월일: 2024. 8. 24. 09시 ▪압류량: 1,050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경기도 용인시 소재 ‘에스엘비코리아’(경기도 용인시 소재)가 즉석섭취식품인 샌드위치의 제조연월일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의 점검 결과, 해당 업체는 금요일에 생산한 샌드위치의 제조연월일을 제조된 날로부터 1~2일 후인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제조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한 후 소비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GS25, 이마트24 등 편의점을 통해 약 9천 3백여 개, 1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제품 사진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제품명(유형): 에그 햄 치즈 페스트리(즉석섭취식품) ▪실제 생산 제조연월일: 2024. 8. 23. ▪제품 표시 제조연월일: 2024. 8. 25. 09시 ▪압류량: 1,708개 |
[경제엔=온라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