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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조연월일 허위 표시한 샌드위치 제조업체 ‘에스엘비코리아’ 적발
  • 기사등록 2024-08-28 11: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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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제품 사진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제품명(유형): 대만식 에그마요&포테이토(즉석섭취식품)

실제 생산 제조연월일: 2024. 8. 23.

제품 표시 제조연월일: 2024. 8. 24. 09

압류량: 1,05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경기도 용인시 소재 ‘에스엘비코리아’(경기도 용인시 소재)가 즉석섭취식품인 샌드위치의 제조연월일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의 점검 결과, 해당 업체는 금요일에 생산한 샌드위치의 제조연월일을 제조된 날로부터 1~2일 후인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제조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한 후 소비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GS25, 이마트24 등 편의점을 통해 약 9천 3백여 개, 1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제품 사진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제품명(유형): 에그 햄 치즈 페스트리(즉석섭취식품)

실제 생산 제조연월일: 2024. 8. 23.

제품 표시 제조연월일: 2024. 8. 25. 09

압류량: 1,708


이와 함께 식약처는 샌드위치 제조와 관련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적발하고, 점검 당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제조연월일 거짓 표시 샌드위치 13종, 16,995개를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을 제조ㆍ판매하면서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엔=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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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8-28 11: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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